라이프

경기도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10만 원 지급 자격 조건 및 수령방법

골드스푼 2020. 3. 29. 19:52

출처 연합뉴스


여러분, 재난 지원금 이야기 다들 들으셨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갈 정도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텐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관심이 없을 순 없겠죠~

24일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 서고 소득이 급감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으로 긴급재난기본소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인 데다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할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모두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단기간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필두에 서자, 화성시는 화성 시민의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겁니다.

이에 과천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의왕시와 의정부시도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 지급분과 시 지급분을 합산해 1인당 총 15만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별 지급여부·지급금액이 모두 제각각이라 해당 시민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중앙정부 지급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먼저 밝혔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중복 지원 허용 여부가 지원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연령과 소득 상관 없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단,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 지원금 수준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준다.

만약,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2) 지원금 사용기간

지급된 지역화폐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만들어졌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3) 지원금 사용처 제한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한다.


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4월 1일 부터

- 접수처 :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